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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녹음증거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녹음증거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 ②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악’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은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집행을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이 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공소외인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파일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 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감청의 범위와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증거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는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도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뜻한다. 따라서 객관적 관련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거나 인적 관련성을 배제한 설명이 아니다.
-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이므로, 사물에서 나는 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람의 목소리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탄식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로 보기 어렵다.
- ③ 통신기관 등에 집행을 위탁하더라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탁받은 기관이 그 방법을 위반해 취득한 전기통신 내용은 적법한 통신제한조치에 따라 취득한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녹음자가 통화 당사자인 경우 그 통화는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그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안처럼 수사기관이 구속수감 중인 사람에게 피고인과 통화·녹음하게 해 추가 증거를 얻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관여 방식과 증거수집의 적법성 등을 따져야 하므로,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단정한 것이 틀렸다.
- ⑤ 감청은 전기통신이 진행 중일 때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다.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남은 전기통신의 내용을 사후에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4항, 제12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