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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A와 재혼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A가 외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전처 소생의 아들 乙에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속하고 A를 살해할 것을 부탁하였다. ㉠ 이를 승낙한 乙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A가 이를 토해버려 사망하지 않았다. ㉡ 그러자 甲은 乙에게 칼을 주며 “이번에는 A를 반드시 죽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당부대로 A의 집으로 향하였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 甲은 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전화로 “그만 두자”라고 乙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乙은 A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옷에 피가 묻은 채로 범행현장을 떠나려던 乙은 마침 지나가던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乙은 그 현장에서 자신은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경찰서에서 乙의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하여 甲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 사실관계에서 乙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초우뿌리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A가 이를 토해버려 사망하지 않아 乙에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② ㉡의 사실관계에서 법정적부합설에 따를 경우, 만일 乙이 A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를 A로 착각하여 칼로 찔러 살해했다면 乙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③ ㉡의 사실관계에서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 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만류하였으므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④ 사법경찰관이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 ⑤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이상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에서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함에 있어서는 乙 또는 그의 변호인의 참여를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살인미수의 실행착수, 객체의 착오, 교사자의 중지, 임의제출물 압수와 휴대전화 정보 탐색 절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살해 의사로 치사량 이상이면 사망할 수 있는 초우뿌리 달인 물을 먹게 한 것은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토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살인미수가 성립한다.
- ②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를 살해하려다 A로 오인한 B를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는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교사자가 교사를 하여 정범이 범행을 결의한 이상 교사행위는 성립하고,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만류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사자의 죄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교사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등 중지미수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뿐이다.
- ④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된 사정처럼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계속 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받았다고 해서 그 안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절차의 참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를 탐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참여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제1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