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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⑤ —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② 모해의 목적을 가진 甲이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乙이 위증죄를 범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甲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공문서 작성권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 보조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분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甲이 자신의 동거가족 乙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교사한 경우, 乙이 甲과의 신분관계로 인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없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범의 성립은 신분·목적 등 구성요건요소의 귀속과 형법 제33조의 신분범 규율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뇌물수수 범죄를 실행하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공무원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② 모해의 목적은 모해위증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목적을 가진 교사자는 목적이 없는 실행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범종속성만으로 교사자의 모해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에게 허위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초안을 결재하게 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보조공무원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④ 업무상배임죄의 신분이 없는 사람도 업무상배임을 실행하는 신분자를 교사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교사자 자신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일 필요는 없다.
- ⑤ 범인과 친족 또는 동거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범인도피죄의 형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그 가족에게만 미치는 신분상 특례다. 범인이 가족에게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그 특례가 범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3조(공범과 신분) · 형법 제151조 제1항·제2항(범인은닉과 친족·동거가족의 특례) ·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