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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甲은 A국과의 관광 협상 결과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甲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2013. 5.경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갱신기준(‘종전 처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甲은 2016. 3. 23.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감점을 받은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된 처분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한편,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乙은 2015. 1.경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6. 4. 2.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재지정 탈락기준을 상회하는 감점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甲은 2016. 11. 4. 乙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
ㄱ. 이미 공표된 ‘종전 처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된 처분기준’을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ㄴ. ‘변경된 처분기준’은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공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ㄷ. 甲이 ‘변경된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심사에 적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ㄹ. 사전에 공표한 갱신기준을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상당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상대방의 갱신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기준의 미공표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심사기준의 중대한 사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공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ㄴ. ○ 변경된 처분기준이 근거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공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 ㄷ. × 미공표 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에 취소사유가 되는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적용 기준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 ㄹ. ○ 갱신제에서 처분상대방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지난 뒤 갱신 여부를 좌우할 만큼 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고 골랐지만, ㄴ과 ㄹ도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을 빠뜨렸다. 사전 공표한 기준을 심사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상당 부분 지난 뒤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ㄴ과 ㄹ은 옳지만, ㄱ을 빠뜨렸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공표해야 하며,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ㄴ도 빠뜨렸다. 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에 취소사유가 되는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⑤ ㄱ, ㄴ, ㄹ이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선택지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