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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외국인의 귀화허가 요건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④ 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 ⑤ 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적법상 귀화·국적이탈 관련 요건과 절차의 위헌 여부를 판례에 따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기에 적합한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귀화허가의 성격과 심사 맥락을 고려하면 그 표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행사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고려한 것이다. 그 공익이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제한하는 제도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위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할 가능성까지 두지 않은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선지의 위헌 판단은 옳다.
- ④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의 종류와 체계에 따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출생으로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부장관이 국적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국적법 제5조 제3호(귀화 요건)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14조 제1항 및 관련 하위법령(국적이탈 신고와 첨부서류)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14조의2(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