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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⑤ —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 행정청이 이를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더라도 제소기간에 대한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지 않는다.
- ③ 甲은 2022. 8. 26.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甲은 위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2. 5. 28. 위 통보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바 있다. 甲이 위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2022. 8. 26.이다.
- ④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 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소기간은 처분의 위법성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진행하며, 공고만으로 현실적 인식을 추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처분의 존재를 알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까지 알 필요는 없다.
- ② 제소기간은 소송요건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에 대해 피고 행정청이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더라도 그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 ③ 정보공개로 처분 통보서를 미리 교부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제소기간도 그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안의 기산점은 통보서를 송달받아 처분을 고지받은 2022. 8. 26.이다.
- ④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다.
- ⑤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하지 못해 관보·공보·게시판·신문에 공고했더라도, 공고의 효력 발생일에 상대방이 처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제소기간은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