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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 ②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만을 의미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④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승소하더라도 채권자의 위 응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 공사 관련 채권의 단기시효, 시효완성 원용권자와 시효중단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별개로 존속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사에 부수되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에 관한 채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당 범위에서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③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사실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리다.
- ④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으므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압류·가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에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와 같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틀리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법 제168조 제1호·제2호 · 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