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③ —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대부업을 하는 甲은 乙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대여하였다.
| 대여일 | 원금 | 이자 | 원금 변제기 |
|---|---|---|---|
| 2018. 1. 1. | 1억 원 | 월 1% (매월 말일 지급) | 2018. 12. 31. |
| 2019. 1. 1. | 1억 원 | 월 1% (매월 말일 지급) | 2019. 12. 31. |
| 2020. 7. 1. | 1억 원 | 월 1% (매월 말일 지급) | 2021. 6. 30. |
乙이 위 채무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甲은 2024. 1. 12. 위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23. 12.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발생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4억 7,400만 원
- ② 3억 200만 원
- ③ 2억 8,400만 원 (정답)
- ④ 2억 7,200만 원
- ⑤ 1억 4,200만 원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대여금의 원금 시효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의 단기소멸시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4억 7,400만 원은 시효가 완성된 청구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첫 번째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 제기된 소에서 원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자도 각 지급기별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
- ② 3억 200만 원은 이 문항에서 시효 완성 여부와 이자 지급기의 도래를 구분해 산정한 최댓값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첫 번째 원금을 포함할 수 없고, 이자채권도 모두 일괄하여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첫 번째 대여금 원금은 변제기인 2018. 12. 31.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제외된다. 나머지 원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자·지연손해금만 인정되며, 그 합계가 2억 8,400만 원이다.
- ④ 2억 7,200만 원은 인정 가능한 청구액을 과소 산정한 금액이다. 첫 번째 원금은 시효로 제외되지만, 나머지 원금 및 그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제외할 수는 없다.
- ⑤ 1억 4,200만 원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두 번째·세 번째 대여금 원금과 인정 가능한 부수채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첫 번째 대여금 원금의 시효 완성만으로 나머지 대여금까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