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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X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X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X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X 건물이 Y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丙은 X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X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甲과 乙이 X 건물을 일주일씩 교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乙의 지분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 丁에게 승계된다.
- ⑤ 甲이 X 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戊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戊는 乙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사용·수익, 제3자에 대한 청구 및 공유자 사이의 공사대금 부담은 각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불법점유자에게 공유물 보존 및 사용·수익을 침해당한 데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범위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당연히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의 청구가 곧바로 건물 전체의 인도청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관계 조정이나 손해배상 등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 ③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그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단독 점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선지는 철거와 퇴거를 구별하고 있어 옳다.
- ④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사용방법을 정한 약정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일주일씩 교대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丁에게 승계된다.
- ⑤ 공사대금채무는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甲이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이다. 乙이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乙이 공사로 이익을 얻었다 하여 戊가 乙에게 지분 범위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근거: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