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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2020. 2. 10. 乙과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0.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는 甲과 그의 친구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앞으로 마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丙 사이의 약정과 그로 인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 ② 甲이 A와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丙에서 A 앞으로 바로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③ 丙에 대한 금전채권자 B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B의 가압류는 유효하다.
- ④ 丙이 임의로 甲과 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C와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은 甲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丙이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 D를 위하여 X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乙은 소유권을 침해당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丙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으로 생긴 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선지별
-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 甲이 丙에게 직접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 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그 계약에 따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甲이 제3자 A와 처분 약정을 하고 丙에서 A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A가 丙과 직접 물권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은 가능하다.
- ③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丙의 채권자 B가 한 가압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명의자인 丙의 채권자가 그 등기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이 사안에서 그 가압류는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 ④ 丙이 甲과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C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넘긴 경우에는 C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 처분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丙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면, 丙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丙이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주체는 명의신탁자 甲이다. 乙이 소유권에 부담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丙이 乙에게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75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9 — 민법 제750조
- 제1회 공법 문 12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