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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② —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甲과 그 여관의 투숙객 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甲과 그 여관의 투숙객 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객실에 관한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ㄴ. 甲과 乙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甲이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ㄷ. 甲은 乙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甲이 여관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경우, 乙이 주차장에 주차한 뒤 여관에 차량 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였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임치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ㅁ. 여관의 화재로 인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배우자인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ㅁ
- ② ㄱ, ㄴ, ㄷ (정답)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숙박계약의 성질과 여관업자의 임치·손해배상 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객실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투숙객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객실에 관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성질을 가진다.
- ㄴ. ○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업자가 자기 지배영역 안에서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ㄷ. ○ 상법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고객이 그 시설에 휴대한 물건이 업자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 ㄹ. × 출입 통제나 주차 확인이 없는 주차장이라도 고객이 차량 열쇠를 맡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차량 보관을 맡긴 임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임치 합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ㅁ. ×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투숙객이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자기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계약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자를 정한 조항으로, 이를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우자의 독자적 계약상 청구권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투숙객의 배우자가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ㄱ·ㄴ·ㄷ은 옳고, 이 조합은 그 세 보기만을 포함한다. ㄹ은 차량 열쇠를 맡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임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ㅁ도 틀리다.
- ③ ㄹ이 틀렸다.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라도 차량 열쇠를 맡기는 등 차량 관리를 위탁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ㄹ과 ㅁ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ㄷ은 옳지만, 이 조합에는 옳은 보기인 ㄱ·ㄴ이 빠져 있다.
- ⑤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점이 틀렸다. 출입 통제나 주차 사실 확인이 없더라도 차량 열쇠를 맡겼다면 임치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152조 제1항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7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