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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乙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 토지(시가 1억 2천만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 토지(시가 8천만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1천만 원)을, Y 토지에 관하여 戊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4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1억 원)으로 甲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Y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Y 토지의 매각대금(8천만 원)에서 丁은 1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ㄴ.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8천만 원)이 전액 甲에게 배당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변제기가 도래한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乙이 X 토지를 己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일반채권자 A(채권액 1억 원)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X 토지와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2천만 원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의 배당·대위관계와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X 토지의 경매대금 1억 원으로 甲의 1억 원 채권이 전액 변제되면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뒤 Y 토지가 경매되더라도 丁은 Y에 대한 저당권이나 배당받을 근거가 없어 1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없다.
- ㄴ. × 丙이 Y의 경매대금으로 甲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한 구상권과 법정대위 관계에 놓인다. 乙이 丙에 대한 별도 대여금채권으로 구상금채권과 상계해 戊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ㄷ. × 가액배상액은 X 토지의 시가와 피담보채무의 차액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저당 목적물과 각 목적물의 부담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가변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 범위가 2천만 원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을 옳다고 본 조합이지만, 두 보기 모두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을 옳다고 본 점이 틀리다. X의 경매대금으로 甲의 채권 전액이 변제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므로, 뒤에 경매되는 Y에서 丁이 변제받을 수 없다.
- ③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리다. 乙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구상금채권과 상계하여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ㄱ과 ㄷ도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ㄷ을 옳다고 본 점이 틀리다. 가액배상 범위가 X 토지 시가와 피담보채무의 단순 차액인 2천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ㄱ과 ㄴ은 틀렸지만 ㄷ도 틀렸다.
- ⑤ ㄱ·ㄴ·ㄷ이 모두 틀렸다는 조합이다. X 경매로 채권이 전액 변제되면 Y에서 丁이 배당받을 수 없고, 乙의 상계로 戊에게 대항할 수도 없으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도 2천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