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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④ —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ㄴ.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결정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면 그 후임자는 적법하게 위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ㄹ.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 지위를 박탈하지 않지만, 가처분 존속 중 직무대행자의 대표권을 배제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처분만으로 이사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
- ㄴ. ○ 이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직무집행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 ㄷ. × 가처분재판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뒤 적법한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를 선출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하므로 후임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먼저 선임된 이사가 사임한 뒤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앞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이유로 그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선 결의의 하자만으로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ㄷ은 옳지 않다.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는 적법한 총회가 피대행자의 후임자를 새로 선출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후임자는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ㄱ의 가처분은 직무집행만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ㄴ의 가처분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 ③ ㄱ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ㄴ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ㄷ과 달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뒤 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출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한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새로 선출된 후임자는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