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8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② — 선정당사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선정당사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 ②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③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⑤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이 있어도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했다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선지별
- ① 선정행위 때 심급을 제한하기로 한 약정 등이 없다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 종결 때까지 계속된다. 선정당사자는 그 기간 동안 선정자들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경우라도,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자격 흠이 있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재심사유라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③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은 당사자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자 개개인의 동의 없이도 선정자들을 위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거나 그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선정당사자 자격도 당연히 상실한다.
- ⑤ 선정당사자 여러 명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3조 · 민사소송법 제54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