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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② —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므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증여라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성립되고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 경우에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위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인 甲과 乙이 모두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B 토지로 표시하였다면, 규범적 해석에 따라 일단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매도인 甲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丙의 채권자 丁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丁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丁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乙은 丁에게 위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 ⑤ 반환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비진의표시·착오·통정허위표시에서 각 법률행위의 해석과 취소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말한다. 강박으로 증여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증여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으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며, 강박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문제이다.
- ② 서면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 출연행위는 법인이 성립하고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어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당사자 쌍방이 A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았다는 의사가 합치하였다면 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계약서에 B 토지로 잘못 표시되었다고 하여 B 토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고 매도인이 착오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취득했다면, 허위 양도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제3자가 선의라면 보호되므로,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乙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지위나 반환의 법적 효과에 관한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그치지 않고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착오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110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