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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강도예비죄의 범행에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 甲을 강도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ㄴ. 「형법」상 음모죄의 성립을 위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ㄷ.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를 2분의 1로 감경하는 반면,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위험 발생 정도에 따라 법정형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거나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ㄹ.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나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미수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ㅁ.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甲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ㅁ
- ④ ㄱ, ㄴ, ㄹ, ㅁ (정답)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비·음모의 처벌 가능성,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감경 방식, 준강간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예비죄의 방조범을 처벌하려면 예비죄의 정범을 방조한 경우를 처벌할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형법상 예비·음모죄의 방조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을 강도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ㄴ. ○ 음모는 2인 이상 사이의 범죄실행 합의만으로 언제나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ㄷ. ×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장애미수는 감경 여부가 임의적이다. 그러나 장애미수의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도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므로,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ㄹ. ○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후 범죄의 완성을 스스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예비·음모 단계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그 단계에서 범행을 그만두더라도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ㅁ. ○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상태라고 믿고 간음한 행위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ㄷ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의 조합은 옳지 않다. 중지미수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장애미수도 감경하는 경우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줄이므로 ‘하한만’ 감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은 틀렸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렸다. ㄷ은 장애미수의 감경 방식에 관하여 감경 시에도 하한만 2분의 1로 줄인다고 한 점에서 잘못되었다.
- ④ ㄱ, ㄴ, ㄹ, ㅁ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은 이 선지이다.
- ⑤ ㄱ, ㄹ, ㅁ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ㄴ은 옳은데 이 조합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6조(중지범), 제27조(불능범), 제28조(음모·예비), 제32조(종범), 제55조(법률상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