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4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甲은 삼촌 A와 따로 살고 있다. 甲은 어느 날 비어 있는 A의 집에 몰래 들어가 A가 보관 중이던 A의 친구 B 소유의 노트북과 A의 통장 및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甲은 절취한 통장을 가지고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우연히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돈을 이체하고 돌아가던 중 불심검문 중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절취한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후 甲은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노트북 절취와 관련하여 甲과 점유자인 A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므로 A의 고소가 없다면 甲은 절도죄로 기소될 수 없다.
ㄴ.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A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A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ㄷ. 甲으로부터 돈을 받은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만약 甲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족상도례는 절도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시 기수가 된다.
보기별
- ㄱ. ×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재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 노트북 소유자는 B이므로, A가 甲의 삼촌이라는 사정만으로 A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ㄴ.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계좌이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결론은 잘못이다.
- ㄷ. ×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어야 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이익을 인출한 돈을 받은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ㄹ. × 운전면허증은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甲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다른 사람인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ㅁ.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기수가 된다.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이상 그 돈을 실제로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이 조합은 ㄱ·ㄴ·ㅁ을 옳다고 보지만, 세 진술 모두 틀렸다. ㄱ은 절도 피해자를 A로 단정하고, ㄴ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하며, ㅁ은 인출 여부를 기수 시점으로 삼은 점이 잘못이다.
- ② 이 조합은 ㄷ만 옳다고 보지만, ㄷ도 틀렸다.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돈을 받은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ㄱ·ㄴ·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ㄱ·ㄴ은 친족상도례 적용을 잘못 판단했고, ㄹ과 달리 운전면허증은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어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ㄱ·ㄷ·ㄹ·ㅁ을 틀리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계좌이체 행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ㄴ의 결론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ㄱ부터 ㅁ까지 모두 틀린 진술이라는 조합이다. ㄱ은 절도 피해자와 친족관계를 잘못 짚었고, ㄴ은 친족상도례 적용을 잘못 판단했으며, ㄷ은 장물죄의 객체를 잘못 보았다. ㄹ은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을 부정했고, ㅁ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
근거: 형법 제328조, 제329조, 제230조, 제347조의2, 제3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