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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주거(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하여 구획 또는 통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 ③ 甲이 수개월 전 헤어진 연인인 A를 폭행하기 위하여 A가 사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의 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A의 집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침입하려다 실패하여 도주한 경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이상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 ④ 수일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정답)
- ⑤ 甲이 처(妻)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온 후 위 아파트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甲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위 아파트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거침입죄는 주거와 그 위요지에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아직 주거에 들어가려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에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 ②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가 외부와 구획·통제되어 경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개방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부분 출입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폭행 목적을 가지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현관을 통과한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전면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④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가옥뿐 아니라 그 위요지도 포함되며,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들어가면 성립할 수 있다. 대문을 몰래 열고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 들어가 창문으로 방 안을 엿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므로 옳다.
- ⑤ 부부 중 한쪽이 아파트에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의 주거 출입이 언제나 주거침입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