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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건축허가권자 공무원 甲은 실무담당자 乙의 방조 아래, 빌딩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업자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후 甲은 乙에게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400만 원은 은행에 예금하였다. 丙은 이후 빌딩건축허가가 반려되자 甲에게 공여한 뇌물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甲은 200만 원을 乙에게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예금하여 두었던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만을 丙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교부한 사례금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 ② 甲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비 400만 원은 甲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 ③ 甲이 丙에게 반환한 1,400만 원을 丙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정답)
- ④ 丙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丙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기소된 때로부터 확정된 때까지 정지된다.
- ⑤ 乙이 뇌물수수방조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 그 도피 기간 동안 공범인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뇌물의 소비·지출·반환에 따른 추징 범위와 공범 사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이 받은 뇌물 중 200만 원을 乙에게 사례금으로 교부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을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② 甲이 400만 원을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을 비용으로 사용하여 현존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甲은 받은 뇌물 중 예금해 둔 1,400만 원을 丙에게 반환했으므로, 그 반환액을 甲으로부터 다시 추징할 수는 없다. 또한 뇌물공여자인 丙은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반환액의 추징 상대방이 되지 않으므로, 丙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옳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시키지만, 정지 시점은 그 공범 사건의 ‘기소 때’가 아니라 공소제기 때이고, 정지의 종기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이다. 따라서 기소된 때부터 확정된 때까지 정지된다는 선지는 시점의 표현이 틀렸다.
- ⑤ 공범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그 국외 체류자에게 미친다. 乙의 국외 도피만으로 공범인 甲의 공소시효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틀리다.
근거: 형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