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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甲은 장애인인 모친 A와 거주하며 적법하게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A와 주소지가 달라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그대로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ㄴ. 甲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ㄷ. 만약 판사 R이 甲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를 송달받은 A가 甲을 위하여 법원에 甲의 이름만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였다면, 법원은 위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ㄹ. 아파트입주민 B가 甲에 대한 정식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ㅁ. 만약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 R이 甲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제2차 공판까지 관여하였다가 제3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그 판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문서부정행사는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야 하고, 각 절차의 요건과 증거능력 예외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주체·객체·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이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한 점이 틀렸다.
- ㄴ. × 사용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단순히 자동차에 비치한 경우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등 표지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표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 이 사안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청구이므로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접수했다는 사정은 기각할 수 없게 하는 사유가 아니다.
- ㄹ. ○ 증인이 출산을 앞두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질병 등과 같이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ㅁ. ○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제척은 그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판사 R이 항소심 공판 일부에 관여했더라도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정만으로 해당 판결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모두 옳지 않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ㄱ은 위험범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다.
- ② ㄱ·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ㄹ은 출산을 앞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③ ㄱ·ㄷ은 틀리고 ㅁ은 옳다.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고 접수했더라도 기각해야 한다.
- ④ 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주차장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등 표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다.
- ⑤ ㄴ·ㄹ은 틀리고 ㅁ은 옳다. 판사가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해당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볼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5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