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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여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하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 (정답)
- ②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에 따라 마쳐진 명의신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이다.
-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때는 이를 알게 된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무효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신탁 유형별로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방법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와 수탁자가 매도인 소유권을 침해한 데 따른 법률관계를 따로 떼어 조정하면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 범위를 판단할 때 관련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②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맞지만, 그에 따라 마쳐진 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판례는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지, 제시된 방식으로 실제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효력을 이와 같이 단정한 것은 아니다.
- ③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매수자금이다. 사후에 부동산 자체를 반환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허용될 수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신탁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의 등기까지 유효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 여부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나중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할 때 알게 되더라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틀렸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