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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X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되기 전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丙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ㄴ. 甲이 丙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甲은 다시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된 후 乙이 다시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이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후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게 된 戊는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의 일반채권자인 A가 丙 명의로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기화로 X 부동산을 압류하고 X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후 甲이 丙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A는 가액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甲에게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효력과 후속 집행·처분에 따른 권리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취소·원상회복을 집행할 기초가 없어지므로, 丙은 청구이의의 소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다. 등기 명의가 아직 乙에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방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통상 구할 수 있는 것은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이고, 말소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가액배상을 구하는 문제이지 乙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ㄷ. × 戊의 채권은 乙이 X를 丙에게 매도한 뒤 발생했으므로, 戊는 그 선행 처분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만으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을 전제로 한다.
- ㄹ. × A는 丙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고, 그 배당금은 甲의 丙에 대한 가액배상채권과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가액배상 확정판결만으로 A가 그 배당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을 옳고 ㄴ·ㄷ·ㄹ을 틀렸다고 조합하지만, ㄱ도 틀린 진술이다.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문제의 사실관계에서는 원래 사해행위 뒤 채권을 취득한 戊가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ㄱ·ㄴ·ㄹ도 모두 틀리다.
- ③ ㄱ·ㄴ·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ㄱ은 피보전채권 소멸 후 집행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ㄴ은 말소 불능 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ㄹ은 배당금 반환의무를 인정한 점에서 각각 틀리다.
- ④ ㄱ·ㄴ·ㄷ·ㄹ을 모두 틀렸다고 한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⑤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丙의 일반채권자 A가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은 경우, 사후에 甲이 丙에게 가액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A에게 배당금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