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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계약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계약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계약인수에서는 개별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소멸하더라도 인수인은 위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매매대금 채권을 이전받게 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정답)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인수는 계약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도 원칙적으로 이전시키지만, 계약상 지위 이전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계약당사자 지위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원칙적으로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별도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ㄴ. ×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므로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만으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그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채권양도 등 이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ㄷ. ○ 압류된 매매대금채권은 압류의 효력으로 처분·행사가 제한된 상태에 놓인다. 이후 계약인수로 매도인의 지위가 이전되더라도 인수인은 압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상태의 채권을 취득한다.
선지별
- ① ㄱ은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생긴 채권·채무도 원칙적으로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옳다.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선지는 ㄱ만을 고르므로 정답인 ㄱ·ㄷ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ㄷ은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뒤 매도인의 지위를 계약인수로 넘기더라도 인수인이 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는 취지로 옳다. 이 선지는 ㄷ만을 고르므로 ㄱ도 포함하는 정답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ㄴ은 수분양자 지위가 이전되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 양도 없이 이전된다고 하지만, 그 청구권은 계약상 지위와 별개의 불법행위채권이므로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ㄴ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틀리며, ㄴ이 오답 진술이라는 점에서 이 문항의 정답도 아니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ㄷ이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ㄴ·ㄷ만 고른 이 선지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특히 ㄴ은 수분양자 지위 양도만으로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이전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 2015다28982, 2015다28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