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4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甲은 乙과 乙 소유 X 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완공과 동시에 일괄 지급받기로 했다. 甲이 공사를 완성했는데도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甲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X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X 주택의 부지인 Y 토지는 丁의 소유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X 주택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X 주택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乙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丁에 대해 X 주택에 거주한 기간 동안 Y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ㄷ.에 의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甲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丙이 X 주택을 매수한 경우, 甲의 채권자 A가 ‘甲이 X 주택을 丙에게 인도해 줌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① ㄱ
- ② ㄱ, ㄴ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자의 유익비 상환청구와 토지 사용이익, 유치권 경매의 효력 및 매수인 상대 채권의 존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325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 유치권자로서 건물을 점유·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부지 소유자에게 부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甲은 丁에게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ㄷ. ×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와 달리 매각으로 유치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두 경매에서 모두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甲에게는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그 담보인 유치권이 있을 뿐, 丙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대가로 丙에게 지급을 청구할 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에 기한 인도거절권을 금전채권으로 보아 압류·추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을 빠뜨렸다. 정답은 ㄱ, ㄴ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이 모두 옳고, ㄷ과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로 정답이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틀린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포함한 ㄹ을 누락했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틀린 ㄹ을 포함하고 옳은 ㄷ을 누락한 선지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322조, 제325조 제2항,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