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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②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여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의 종료 시점과 관계 없이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된다. (정답)
-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채무의 독립성·부종성과 계속적 보증의 확정 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각각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정한다. 주채무의 단기소멸시효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뒤 보증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이 그에 따라 당연히 10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한다.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려는 뜻을 특별히 표시한 경우에만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인정된다.
- ③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한정된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부분이 없다면 그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④ 보증채무가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될 때 언제나 함께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불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계약의 종료 여부와 시점은 보증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는 때와 관계없이 보증채무가 확정된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 ⑤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부종하므로 주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보증채권만 따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근거: 민법 제16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63조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7회 민사법 문 13 — 민법 제163조
- 제4회 민사법 문 48 — 민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