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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부동산의 합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부동산의 합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조합원 중 특정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조합체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법원은 이혼하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직접 그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정답)
- ④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합유등기 대신 각 조합원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조합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그 부동산은 합유재산이 된다.
- ⑤ 조합원 중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합유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조합체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유재산의 소송·귀속과 조합재산에 대한 등기 및 출자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합유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이므로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합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② 조합체가 매수했더라도 특정 조합원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당연히 조합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체 해산 시 그 부동산이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청산해야 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 ③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3자와의 합유재산 자체를 분할하도록 명할 수는 없지만, 합유지분의 경제적 가액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④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이라도 조합원별 공유등기가 되어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이 조합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부동산이 합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의 인식과 등기 형태를 무시하고 합유재산이라고 한 점이 틀리다.
- ⑤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인도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은 출자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므로, 출자자가 등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에 대해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리다.
근거: 민법 제271조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8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