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7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乙 소유 X 토지에 저당권과 아울러 지료 없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乙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건물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였던 X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한 경우, 甲은 乙에게 X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이 건물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였던 X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이로 인해 X 토지의 교환가치가 하락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승낙하고 이에 따라 丙이 X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은 경우, 이 단풍나무는 X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X 토지에 대한 甲 명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 X 토지에 대한 甲 명의 지상권도 이에 부종하여 소멸하므로 乙에게는 甲 명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 ⑤ X 토지에 甲 명의의 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될 당시 X 토지에 乙 소유 Y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던 경우, 甲의 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X 토지가 경매되어 丁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담보 목적 지상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해도 당연히 부종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선지별
- ① 甲은 지료 없는 지상권을 취득했지만 乙에게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도록 했으므로, 乙의 사용은 甲의 승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乙이 토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甲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 ② 乙의 토지 사용이 승낙에 따른 것이더라도, 옹벽 설치와 도로 개설로 토지의 교환가치가 하락해 甲의 지상권 등 권리의 가치가 침해됐다면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③ 토지 소유자 乙이 丙에게 무상 사용을 승낙했고 그에 따라 丙이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丙의 소유로 남는다. 민법 제256조 단서는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에 대한 부합의 예외를 둔다.
- ④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물권이므로,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해서 지상권이 당연히 부종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상권 자체에 저당권과 같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도 잘못이므로, 제시된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 및 그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乙 소유였고,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丁에게 이전되어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건물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는 민법 제366조의 요건에 따른 것으로, 지상권이 함께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256조 · 민법 제279조 · 민법 제36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