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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가 있더라도 이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이 공유토지 이외의 인접 토지로서 제3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甲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가 乙에게 양도되었는데 乙이 양수한 부분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포위된 토지인 경우, 乙이 甲의 통행 방해로 인해 부득이 인접한 Y 토지의 소유자 丙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Y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ㄷ.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一團)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이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ㄹ.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220조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 소유자의 토지에 한정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토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를 두고 제3자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공로에 접한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ㄴ. × 일부 양도로 생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통행 방해 때문에 인접 토지를 유상으로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에 대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ㄷ. ○ 민법 제220조의 일부 양도에는 1필의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뿐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여러 필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 ㄹ. ○ 민법 제220조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나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옳은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다. ㄱ과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ㄱ과 ㄴ이 틀린 보기인데 이를 포함하고, 옳은 ㄹ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220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220조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