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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불가분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불가분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물 공유자들의 그 건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다.
ㄴ. 금전채권의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집행채무자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그 불가분채권의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세워진 건물의 소유자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도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① ㄴ (정답)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가분채권자 한 사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공유 건물의 무단 점유로 생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별 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가분채권이다. 건물의 점유·사용이 불가분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반환청구권 자체가 불가분채권이 되지는 않는다.
- ㄴ. ○ 불가분채권자 중 한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은 그 사람의 채권을 전부채권자에게 이전시키지만,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 공동상속인들이 건물 소유권을 상속했다고 하여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해서까지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불가분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정만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선지별
- ① ㄴ만 옳으므로 정답이다. 한 불가분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은 그 채권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ㄱ이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공유 건물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지분에 따라 나뉘는 가분채권이지, 성질상 불가분채권이 아니다.
- ③ ㄱ과 ㄷ이 모두 틀리다. ㄱ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이고, ㄷ의 공동상속인별 철거의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아 건물철거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도 없다.
-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공동상속인들이 건물 소유권을 상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철거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까지 미치는 불가분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철거소송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⑤ ㄴ은 옳지만 ㄱ과 ㄷ이 틀리므로 세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틀리다. ㄱ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이고, ㄷ의 철거의무도 불가분채무로 볼 수 없다.
근거: 민법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