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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X 부동산의 소유자인 甲은 2010. 2.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甲의 채권자 丙은 2011. 2. 1. X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2024. 1. 10. 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甲, 乙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2024. 2. 1. X 부동산에 대한 乙 명의 본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甲이 2024. 1. 10. 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甲, 乙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2024. 2. 1. X 부동산에 대한 乙 명의 본등기를 마쳐 주어 丙 명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의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진다.
- ③ 甲이 2024. 2. 1. 丁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丁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丁은 甲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④ 甲이 2024. 2. 1. 丁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丁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丁은 丙에 대해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甲이 2024. 2. 1. 丁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丁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이 甲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丁은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약완결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가등기의 유용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가등기된 예약완결권은 별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다. 다만 가등기의무자인 甲과 가등기권리자인 乙이 새 매매에 따라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므로 乙은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가등기 유용 합의는 그보다 먼저 등기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본등기로 말소된 丙의 가압류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본등기 명의자인 乙은 그 회복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회복등기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 ③ 가등기 유용 합의는 당사자인 甲과 丁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丁은 그 합의를 근거로 甲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이 효력은 선행 가압류채권자 丙 등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④ 丁은 가등기 유용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합의로 선행 가압류등기권자인 丙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따라서 丁은 丙에 대하여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가등기 유용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丁은 그 합의를 들어 甲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丙이 甲을 대위해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丙은 甲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 丁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이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