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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감액 요건인 ‘부당성’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ㄷ. 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가 과다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증명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금전채무의 예정액 감액에는 통상 연체금리를 고려하고, 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은 각각 그 산정 방식과 초과손해 배상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예정액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 거래관행 등과 함께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한다.
- ㄴ. ○ 감액 사유의 사실인정이나 감액 비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어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난다.
- ㄷ. ×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지체상금률 자체만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틀렸다. 지체상금은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해 정하더라도,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ㄹ. ×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지만,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몰취 외에는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ㄱ을 ×, ㄹ을 ○으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ㄱ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을 ×, ㄷ과 ㄹ을 ○으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ㄴ은 옳으며 ㄷ·ㄹ은 옳지 않다.
- ④ ㄱ을 ×, ㄷ을 ○으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ㄱ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
- ⑤ ㄹ을 ○으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하자보수보증금 몰취 외에 초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ㄹ은 옳지 않다.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 · 이자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