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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문제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X, Y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고, 공동저당권 설정 시 책임분담에 관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2,000만 원)와 Y 토지(시가 4,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가 )이다.
ㄴ.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3,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Y 토지를 A에게 일괄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X,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나 )이다.
ㄷ.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丙의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1순위 저당권과 丁의 피담보채권액 1억 원의 2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물상보증인 戊 소유의 Y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丁의 X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3억 원)에 의해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다 )이다.
- ① 가: 2,000만 원 · 나: 3,000만 원 · 다: 2억 원 (정답)
- ② 가: 2,000만 원 · 나: 3,000만 원 · 다: 2억 5,000만 원
- ③ 가: 2,000만 원 · 나: 6,000만 원 · 다: 2억 원
- ④ 가: 4,000만 원 · 나: 6,000만 원 · 다: 2억 5,000만 원
- ⑤ 가: 4,000만 원 · 나: 6,000만 원 · 다: 2억 원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 목적물의 사해행위 가액배상액은 공동저당권의 부담과 물상보증인에 대한 내부 부담관계를 반영해 산정한다.
보기별
- ㄱ. ○ X와 Y의 시가 합계는 6,000만 원이고 공동저당 피담보채권액은 3,000만 원이다. 두 토지의 시가 비율에 따라 Y에 대응하는 부담액은 2,000만 원이므로, Y의 순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액배상액은 2,000만 원이다.
- ㄴ. ○ X와 Y를 함께 처분했으므로 두 토지의 시가 합계 9,000만 원에서 공동저당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액은 3,000만 원이다.
- ㄷ. ○ X의 시가 5억 원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 2억 원과 丁의 채권액 1억 원을 반영하면 순가치는 2억 원이다. 丁의 공동저당권은 물상보증인 소유 Y에도 설정되어 있지만, 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甲이 부담할 몫이므로 그 채권액을 X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선지별
- ① 가액배상액은 ㄱ 2,000만 원, ㄴ 3,000만 원, ㄷ 2억 원이다. 세 사례 모두 각 목적물의 공동저당권 부담 및 물상보증인과의 관계를 반영한 금액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ㄷ의 가액배상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 틀렸다. Y 토지는 물상보증인 소유이고 丁의 채권 전부를 담보하므로, X 토지의 매각으로 丁의 담보가치가 줄어든 경우 그 부담은 채무자인 甲의 X 토지 쪽에 반영되어 ㄷ의 배상액은 2억 원이다.
- ③ ㄴ의 가액배상액을 6,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 틀렸다. X와 Y를 함께 양도한 경우 두 토지의 총 시가 9,000만 원에서 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을 뺀 순가치는 3,000만 원이다.
- ④ ㄱ과 ㄴ의 금액이 모두 틀렸다. ㄱ은 Y 토지에 귀속되는 공동저당 부담을 반영하면 2,000만 원이고, ㄴ은 두 토지를 함께 처분한 순가치인 3,000만 원이다.
- ⑤ ㄱ과 ㄴ의 금액이 틀렸다. ㄱ의 배상액은 2,000만 원이고, ㄴ은 공동저당권의 채권액을 두 토지 시가에서 공제한 3,000만 원이다.
근거: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