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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③ —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단채무이다.
- ②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 ③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므로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 ④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해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 행사 시가 아니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선지별
- ①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치료 결과의 달성이 아니라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다.
- ② 외화채권에 우리나라 통화를 변제충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변제충당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한다. 대법원도 현실의 변제충당 시를 환산 기준시로 판시하였다.
- ③ 선택으로 급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선택권 행사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기준이다.
- ④ 이자 약정이 없어도 금전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약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는 원래의 이자 약정에 따른 이자와는 별개의 지연손해금이다.
- ⑤ 외화채권의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청구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한다. 대법원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았다.
근거: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378조 · 민법 제387조, 제3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