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5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乙이 甲으로부터 A 소유 X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X 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乙은 타인 권리의 매매를 이유로 甲에게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이 甲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乙의 과실에 의한 경우, 법원은 甲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ㄴ. 甲 또한 X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A 소유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배상하고 乙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위약금 약정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ㄷ. 甲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甲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이다.
ㄹ. 甲이 乙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乙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甲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타인 권리 매매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타인 권리 매매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소유권 귀속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ㄴ. ○ 계약금 배액상환·몰취 약정은 통상 계약상 의무 위반에 관한 약정이다. 당사자들이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까지 예상해 그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 ㄷ.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이행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 ㄹ. ×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매도인이 타인 권리 매매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선지별
- ① 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이 조합은 틀렸다. ㄱ·ㄴ·ㄷ은 옳다.
- ② ㄴ은 옳은 진술이고 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따라서 ㄴ을 ×, ㄹ을 ○로 한 조합은 틀렸다.
- ③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를 ×로 표시한 조합은 틀렸다. ㄱ·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 ④ ㄱ·ㄴ·ㄷ은 모두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을 ×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렸다.
- ⑤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근거: 민법 제570조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46조, 제5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