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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Y 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공사를 중단하여 약정된 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 甲은 공사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공사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甲과 乙 사이의 도급계약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甲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도급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甲의 지체상금 채권과 乙의 공사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④ 乙이 완성한 Y 건물에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乙의 공사대금 채권 2억 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날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
- ⑤ 乙이 완성한 Y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Y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Y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선지별
- ① 공사중단이나 지연으로 약정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기한 도래 전에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완공하라고 최고해야 하며,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
- ②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실효된다. 따라서 완성 부분에 관해서는 도급인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 ③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채권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 선지는 그 점에서 틀렸다.
- ④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정산되기 전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도급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남은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취지이므로 선지는 옳다.
- ⑤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붕괴 위험이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여 철거 후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재건축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는 하자의 정도와 보수 가능성에 관한 전제를 갖추고 있어 옳다.
근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