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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게 X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甲과 乙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합의해제 후 乙이 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丙은 합의해제 사실을 알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③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이후에도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丁이 가압류에 이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甲이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만약 乙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이미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위 이행불능 시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乙의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정답)
- ⑤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乙이 1주일 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제의 제3자 보호 범위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나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해제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丙은 합의해제 후에 乙로부터 매수하고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합의해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가압류만으로는 매매계약의 해제가 당연히 제한되지 않더라도, 계약 해제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채권자를 그 조항의 제3자로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 ④ 해제권 행사는 계약상 권리관계에 기초하므로, 그 행사 시점에 해제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제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행불능이 시효완성 전에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제권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43조, 제546조 · 민법 제16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548조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27 — 민법 제5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