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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 丙 소유의 Y 토지, 丁 소유의 Z 토지에 각각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戊와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乙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ㄴ.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후에 戊가 甲에게 3억 원을 변제한 경우, 戊는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
ㄷ.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A가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A는 丙, 丁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
ㄹ. 丙이 甲에게 3억 원을 변제한 후 Z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A가 丁으로부터 Z 토지를 취득한 경우, 丙은 Z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정답)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자대위의 요건과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항에는 대위의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丙이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에 대한 구상권이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ㄴ. ○ 보증인 戊가 변제하기 전에 A가 X 토지를 취득한 경우, 戊는 저당권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A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ㄴ의 진술은 옳다.
- ㄷ. ○ A는 X 토지의 제3취득자일 뿐 乙의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을 잃더라도 丙·丁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
- ㄹ. × 丙이 변제한 뒤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Z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丙은 그 저당권에 관한 대위를 A에게 주장할 수 없다. 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려면 대위의 부기등기가 필요하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 인수인이 원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당연히 취득하지는 않는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다.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도 채권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 담보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다른 담보부동산에 관한 저당권까지 대위할 수 없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ㄹ의 경우 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대위하려면 그 부동산의 저당권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며 ㄹ은 틀리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른 구상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丙은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 Z 토지의 제3취득자 A에게 대위할 수 없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ㄹ까지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다. 丙이 변제 후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동안 Z 토지를 취득한 A에게는 그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및 제2항 · 민법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