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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합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민법」이 정한 조합의 해산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나 청산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②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 ③ 조합 당사자 간 불화,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조합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
- 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비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합원 지위의 승계, 해산·탈퇴 사유 및 탈퇴 지분의 산정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조합계약으로 법정 해산 사유와 다른 해산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청산 규정과 다른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청산에 관한 규정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 지위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 분할합병에 따른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조합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를 원만히 운영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은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해산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 불리한 시기의 탈퇴 제한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부분이 틀리다.
- ⑤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은 조합을 청산하는 경우의 기준과 구별되므로, 이를 탈퇴 시 지분 계산의 원칙으로 삼은 부분이 틀리다.
근거: 민법 제720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20조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