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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乙에게 위임하면서 그에 관한 대리권도 함께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丁이 乙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여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丁에게 다시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甲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에게 위법한 강박을 행하였다면, 丙은 甲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약정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도 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의 허락 없이 자기를 X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인의 권한 남용, 대리인의 강박, 해제권의 범위 및 자기계약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丁은 丙과의 선행 매매계약 및 중도금 수령 사실을 알면서 乙에게 다시 매도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丁이 乙의 대리권 남용을 알았다고 보아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甲과 丁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ㄴ. × 민법 제116조에 따라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乙이 丙에게 위법한 강박을 했다면,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ㄷ. ×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계약 해제 권한까지 당연히 수여되는 것은 아니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최고 후 해제는 별도의 해제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 ㄹ. ○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대리인의 자기계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자기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효력이 없고,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甲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ㄱ과 ㄹ은 옳다. ㄱ에서는 丁이 선행 매매계약과 중도금 수령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乙에게 재매도를 요청한 사정상 대리권 남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ㄹ의 자기계약은 甲의 허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리다. 대리인이 강박을 한 경우 강박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甲의 인식 여부를 취소 요건으로 삼을 수 없고, 매매 대리권만으로 계약 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대리인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본인 甲이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으므로, ㄴ이 이를 제한한 것은 잘못이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다. 강박의 판단 기준은 대리인이고,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2조 · 민법 제116조 · 민법 제124조 · 민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