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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법인의 승낙이 없으면 사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 ④ 직무대행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 이사의 해임은 정관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며, 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신뢰관계 파탄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인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승낙이 없으면 사임의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다. 민법 제64조의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임된다.
- ③ 감사는 법인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의 성명과 주소도 민법 제40조가 정한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다.
- ④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려면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60조의2는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 ⑤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그 사유가 실제 발생했다면, 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근거: 민법 제40조, 제60조의2, 제64조, 제66조, 제6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