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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①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甲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乙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甲이 Y 건물을 미등기 무허가 상태로 A에게 매도하였다면, A가 乙의 동의를 얻어 X 토지의 임차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설문과 달리 乙이 아닌, 乙로부터 X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B가 계약 당사자로서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乙이 B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제1심에서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가 乙의 동의를 얻어 철회한 후 항소심에서 다시 이를 행사하더라도 이는 허용된다.
ㄹ. 甲의 乙을 상대로 한 매수청구 대상인 Y 건물의 매수 가격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Y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없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를 성립시키며, 행사 주체와 재행사 가능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 임차인이 되었다면, 건물 소유와 임차인 지위를 갖춘 그 사람은 임대차 종료 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토지 관리수탁자였더라도, 임대차 종료 전에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임차인은 승계인인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 매수청구권 행사의 소송상 철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행사한 뒤 철회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 ㄹ.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대금은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이다. 당사자 간 가격 합의가 없어도 법원이 그 시가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해 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만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택지이므로 정답이다. ㄱ은 건물 매수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 임차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② ㄱ 외에 ㄷ까지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했지만, ㄷ은 옳다. 제1심에서 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철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③ ㄱ 외에 ㄹ까지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했지만, ㄹ은 옳다. 당사자 사이에 매수가격 합의가 없으면 법원은 행사 당시 건물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시가를 임의로 증감해 대금을 정할 수 없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ㄱ을 빠뜨렸다.
- ⑤ ㄴ·ㄷ·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옳지 않은 보기는 ㄱ뿐이다.
근거: 민법 제643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