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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甲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2021. 3. 5.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甲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각자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여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乙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는 경우, 甲이 2023. 1. 5.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재산의 분담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甲이 2023. 1. 5. 乙을 상대로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 ③ 甲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협의이혼신고일부터 2년 내에 甲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 甲이 2023. 1. 5. 乙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 甲이 2023. 1. 5. 乙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5. 15.에서야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였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을 지키려면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일방이 부담할 채무가 상대방의 부담분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분담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관계와 채무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이혼 후 재산관계와 형평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권리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이 협의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에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절차에 따른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에 상대방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제척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신청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甲은 2023. 1. 5. 심판을 청구해 2년의 제척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같은 해 5. 15. 재산을 특정한 것도 기간 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원본 미확인) ·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