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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A의 단독상속인 甲은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상속재산 X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채권자 丙은 X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A의 일반채권자로는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丁은 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
ㄴ. X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른 배당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丁은 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
ㄷ. 甲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甲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경매와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에서는 피상속인 채권자와 상속인의 개인채권자 사이의 우선관계가 다르다.
보기별
- ㄱ. × 경매에서는 乙이 등기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丁이 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 민법 제1034조 제1항의 배당변제에서는 상속채권자인 丁이 상속인의 개인채권자인 丙보다 우선할 수 있다. 丙의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었더라도 이 배당변제에서의 우선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 ㄷ.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 등 별도의 요건이 문제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경매절차에서 乙은 유효하게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丁이 乙보다 선순위로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ㄴ은 옳은 진술이다. 민법 제1034조 제1항의 배당변제에서는 상속채권자인 丁이 상속인의 개인채권자인 丙보다 우선하여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 丙의 가압류가 먼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배당변제에서 丁의 우선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③ ㄷ은 틀린 진술이다. 甲은 이미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정승인 후의 처분이 문제 되려면 같은 조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 등 요건을 따져야 한다.
-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ㄱ과 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선지가 아니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ㄴ과 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선지가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34조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민법 제1026조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