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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乙과 丙이 있다. 甲은 사망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X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丙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기의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행사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ㄴ. X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丙의 공동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으나 乙이 임의로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丙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ㄷ. 乙이 丙의 X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을 침해하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乙이 X 부동산을 丁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은 乙이 상속권을 침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丁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상속인의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핵심이다.
보기별
- ㄱ.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없는데 乙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등기하면 丙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丙은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ㄴ. × 이미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된 뒤 乙이 자기 명의의 단독등기를 한 경우, 丙의 말소청구는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기초로 하는 통상의 물권적 청구이다. 따라서 이를 상속회복의 소라고 할 수 없다.
- ㄷ. ×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계속만으로 丁에 대한 청구의 제척기간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丁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제한을 받으므로,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는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공동상속인 乙이 X 부동산 전부를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은 丙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丙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ㄴ은 틀리다. 공동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된 뒤 乙이 임의로 단독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 丙의 말소청구는 자신의 공동상속인 지위에 기초한 권리행사이지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다.
- ③ ㄷ은 틀리다. 乙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상대방인 丁에게 하는 상속회복청구까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보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ㄱ·ㄷ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보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