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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변론 종결 전 乙의 채권자 丙은 위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적법하게 甲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위 소송에서 乙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항변하는 한편 甲을 상대로 위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한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ㄴ. 위 소송계속 중 丙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다른 소송요건의 흠이 없더라도, 법원은 乙의 반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ㄷ. 甲이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ㄹ. 乙의 반소가 본소 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라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심리한 결과 본소 청구를 인용할 때는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없애지 않으며, 반소의 소송요건 흠결은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처분·추심에 관한 효력을 가질 뿐, 매매 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상 항변권까지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항변을 계속할 수 있다.
- ㄴ. × 추심명령이 존속하는 동안 乙에게 잔금채권을 재판상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소송계속 중 압류·추심명령 신청이 취하되어 그 흠이 해소되면 법원은 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소송요건에 흠이 없는데도 반소를 반드시 각하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는 본소와 별개의 소로 남아 피고가 이를 계속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본소 원고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ㄹ. ○ 본소 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되어야 판단 대상이 된다. 따라서 甲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이 본소를 인용하게 되면 그 조건이 성취되므로, 항소심은 예비적 반소도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발문에 맞는 조합이다.
- ② 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ㄱ과 ㄷ을 모두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ㄴ은 틀리고 ㄹ은 옳지만, ㄱ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부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과 ㄴ은 틀린 보기이나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지만, ㄱ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부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536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2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