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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A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자, 다른 구분소유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해당 부분에 관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 아파트에는 관리단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乙이 단독으로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 ② 乙이 위 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은 丙에 미친다.
- ③ 위 소송에 앞서 丙이 먼저 甲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 ④ 위 소송 제1심에서 乙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정답)
- ⑤ 丙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용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의 소송상 대표관계 및 재소금지의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단독 제기는 적법하다.
- ② 乙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판결의 효력이 丙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 ③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해당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인 乙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丙의 선행 소송 판결을 乙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乙이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금지가 당연히 丙의 별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乙과 丙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丙의 청구가 乙의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금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맡긴 경우, 통상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제267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