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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민사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민사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마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②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 ③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이행권고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지만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없다.
선지별
- ① 민법 제731조·제732조에 따라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며 상대방은 화해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 이는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②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제소전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정한다. 따라서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선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옳게 설명한다.
- ④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지는 그 요건과 범위를 옳게 설명한다.
- 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고 집행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기판력과 집행력을 모두 가진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731조, 제732조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원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