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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 종중이 소유한 X 임야를 乙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A는 甲 종중을 대표하여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A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심리한 결과 대표권 흠결이 치유되어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심에서 乙이 甲 종중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제출하였다가 이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하였다면, 그 후 乙이 위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정답)
- ③ 甲 종중이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동일한 소(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
- ④ 甲 종중이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동일한 소(후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사실은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 ⑤ 甲 종중이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후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동일한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를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전소 권리를 다시 심리할 수 없지만, 전소 변론종결 후의 채권소멸사유는 심리한다.
선지별
- ① 대표권 흠결이 치유되면 소는 적법하므로, 항소심은 제1심의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항소심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
- ② 상계항변에 대한 제1심의 본안판단이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항변이 철회되면 그 판단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남아 자동채권에 관한 별소를 당연히 부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의 공사대금 별소가 부적법하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③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게 확정된 권리의 성립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다만 전소 변론종결 후 생긴 변제·상계·면제 등 채권소멸사유는 별도로 심리할 수 있다.
- ④ 후소의 기판력은 후소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소 변론종결 뒤 발생한 변제는 후소에서 주장·심리할 수 있는 채권소멸사유이다.
- ⑤ 확정판결 후 10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우에도 후소를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법원은 그 항변에 따라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를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