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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A에게 자신의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위임하면서 그에 관한 대리권도 함께 수여하였다. A는 甲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받아 서류를 위조한 뒤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X 토지를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乙이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甲은 A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ㄴ.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ㄷ. 乙이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ㄹ. A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 A는 乙의 선택에 따라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철회, 변경된 추인,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판단 시점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채 본인의 추인 전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 ㄴ. × 본인이 원래 계약과 다른 매매대금을 제시해 추인하는 것은 계약을 그 변경된 조건으로 당연히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4억 원 계약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ㄷ. ×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표현대리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는 맞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해 판단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을 각각 ○·×·○·×로 본 조합은 ㄷ과 ㄹ의 정오가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ㄴ·ㄷ·ㄹ을 각각 ×·○·×·×로 본 조합은 ㄱ과 ㄴ을 확정된 정오와 반대로 판단했고, ㄹ도 틀리게 판단했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ㄴ·ㄷ·ㄹ을 각각 ×·×·○·×로 본 조합은 ㄱ과 ㄷ·ㄹ의 정오가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⑤ 모든 보기를 옳다고 본 조합이지만, ㄴ과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35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35조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