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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③ —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乙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乙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② 甲의 乙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③ X 토지의 매수인 甲이 매도인 A를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정답)
- ④ 甲이 부동산 소유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에 대한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이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판단과 그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승계인에게만 미친다.
선지별
- ①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본안판결로 확정되면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선결문제가 되므로, 후소 법원은 전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와 가등기 자체의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 말소청구의 당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으므로, 후소가 당연히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 ③ 丙이 변론 종결 후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丙의 후소에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소는 甲이 A를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으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丙이 甲에게 청구하는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④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丙이 아직 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丙은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乙을 대위하여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⑤ 전소에서 확정된 것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소는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乙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